원주시,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민원신고시스템 운영

- 8월 1일부터 운영,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
- 모바일로 시청 홈페이지 접속, QR코드 인식해 손쉽게 신고

▲ 원주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화면

강원 원주시는 8월 1일부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민원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차도와 횡단보도 등 무분별한 주차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민원신고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모바일로 시청 홈페이지 팝업 메뉴를 통해 접속하거나 신고 홈페이지(www.wonju.go.kr/kickboard)를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입력한 후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별도 입력 없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건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수거 및 재배치 등 처리되며, 신고인은 시스템을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차도와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구역은 1시간, 그 외 지역은 2시간 이내에 처리한다.

신고시스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은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라며,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 안전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33-737-349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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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