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역저하자에게 항체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 발생시켜...
- 식약처, 제출된 임상과 품질자료 등 검토...안전관리·공급위 심의 거쳐 승인 여부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 검토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는 지난 10일 질병관리청이 식약처에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부실드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항체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역저하자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항체의약품이다.
이 의약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해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로 침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임상과 품질자료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어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검토를 착수하면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해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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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