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나 돼지의 분뇨를 권역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신청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 뿐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 등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