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근 충북 단양군수는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 확대에 따라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직접 건의했다.
29일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이 단양군 시멘트 공장에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및 각종 현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단양의 시멘트 산업은 산업화 시대에 국가 발전 견인과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고, 지금까지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3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
지난 2002년 이후 시멘트 생산량은 5,551만 톤에서 4,960만 톤으로 크게 변동이 없으나,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18년간 16만 톤에서 140만 톤으로 8.6배 증가했다.
시멘트 소성로에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오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으로 소성로에서 재활용하면 황, 질소화합물, 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이러한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재활용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시멘트 업계 및 환경부에서는 필요 연료의 재활용량을 현재 20%에서 60%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향후 더 많은 폐기물 반입이 예상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할 부지가 없고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 전량을 선별 분리해 소성로에 재활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김 군수는 타 도시에서 배출하는 개인, 사업자, 지자체 등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반입세 제도를 위한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개정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제시했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과세 대상을 추가해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피해를 치유하고 사회적 간접비용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폐기물의 재활용량은 지난해 905만 톤에 달하며 이를 kg당 10원으로 세율을 적용했을 때 세수 추계는 연간 약 905억 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대기배출 총량 기준 초과 시 지자체에 배분 비율을 현실화해줄 것과 회유성 어종 습성에 맞는 단양 수중보 어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국가 폐기물 정책 실현을 위해 폐기물 반입세가 도입 될 수 있도록 한화진 장관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며, “시멘트 회사도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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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