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접수, 시청 차량민원과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내 집 주차장 확보 지원
충주시가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내 집 주차장 확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동 지역의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로, 기존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개조 또는 철거하거나 주택 내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다.
지원 금액은 주차장 1면 설치 시 소요 비용의 80% 범위에서 지원되며, 담장 및 대문을 개조하거나 철거 후 설치하면 최대 250만 원,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할 경우 최대 150만 원, 2면 이상 설치하는 경우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시청 차량민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충주시 누리집(chungju.go.kr/)의‘고시․공고․입찰란’에서 받을 수 있다.
고보성 차량민원과장은“내 집 주차장 확보 지원사업이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내 집 주차장 확보 지원사업’은 2024년에 11세대가 참여해 20면을 조성한 바 있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65세대가 참여해 252면의 주차장을 확보해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 차량민원과(☏850-63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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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