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천 산단 유해가스 누출 ‘A약품’ 화관법 위반 고발 조치

지정폐기물 보관 용기 야외 무단 방치… 물과 반응해 황화수소 등 유해물질 가스 유출
폐업 후 2025년 새 주인 맞았으나 안전관리 ‘구멍’…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시급”

▲ 유해가스 유출사고가 발생했던 제천시 왕암동 약품회사/사진 정은택 기자

제천시 왕암동 산업단지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A약품회사에 대해 정부가 법적 처벌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제천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왕암동 산업단지 소재 A약품회사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A약품은 공장 내 야외 공터에 지정폐기물인 황화수소와 염화수소가 포함된 플라스틱 보관 용기를 무단으로 방치해, 폐기물 보관 및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인근 지역에 유해가스를 누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유해가스 누출 사고는 지난달 20일 오전 8시 20분쯤 왕암동 일대에 심한 악취가 진동한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며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약품 공장 내에 불법 방치되어 있던 보관 용기에서 유해 물질이 새어 나왔고, 이것이 빗물 등 물과 반응을 일으키면서 다량의 가스가 발생해 사방으로 퍼진 것으로 밝혀졌다.

누출된 황화수소와 염화수소는 눈, 피부, 호흡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치명적인 질식성·신경독성 가스다.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밀폐된 전용 공간에 특별 보관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야외에 그대로 방치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업체는 한동안 폐업 상태에 놓여 있다가 지난 2025년 새로운 사업주가 인수해 현재 공장 가동을 준비하던 중이었으나, 인수 과정 및 가동 준비 단계에서 안전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 사고 당일 발송된 제천시의 재난안전문자

사고 당일 유해가스가 급격히 확산하자 제천시는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고 대피를 유도했다.


이어 제천소방서, 충북도청, 제천시청, 원주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이 긴급 출동해 임시 매립 등의 방제 작업을 벌였으며, 정밀 사고 조사 직후 해당 물질을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전량 수거 조치했다.

환경안전 및 화학물질관리 전문가는 "황화수소와 염화수소 같은 독성 물질은 아주 미량이라도 호흡기에 유입될 경우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화학물질"이라며 "지정폐기물 관리 매뉴얼을 무시한 채 옥외에 무단 방치한 것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자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신속히 유관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완료했다”라며 “폐업 후 재가동되는 공장을 포함해 산업단지 내 유해 물질 취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안전 점검을 강화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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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