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한 건 보낼 때마다 부담”…충주시, 소상공인 배송비 최대 30만원 지원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접수…건당 배송비 50%, 최대 2,500원 지원
연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충주시청사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온 택배비를 충주시가 지원한다.

충주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택배 발송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건당 배송비의 50%, 최대 2,500원을 지원한다. 사업자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지난 4월 1일 이전에 개업해 창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이다. 또한 연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유흥·사치·향락 업종, 휴·폐업자,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충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택배를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을 통한 판매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식 경제과장은 “이번 택배비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배송비 부담을 덜고 판매 범위를 넓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