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사용 시멘트, 제조 넘어 판매·유통·주택업자까지 정보공개 확대

최혁진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정보공개 의무 확대
현행 제조단계 공개체계 보완…소비자가 세민트 생산부터 최종 사용까지 확인

▲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폐기무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정은택 기자

폐기물을 사용해 생산한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가 제조단계에서 판매·유통과 최종 건축물 사용 단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소비자가 시멘트의 생산·유통 과정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최혁진 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토인위원회)은 2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생산량, 폐기물 사용량 및 사용비율, 폐기물 위탁자와 반입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된 정보는 사업자 홈페이지와 시멘트 제품 포장지 등을 통해 제공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조단계 중심의 정보공개 체계를 판매·유통 및 최종 사용 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폐기물 사용 시멘트가 어떤 경로로 판매·유통되는지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해당 시멘트를 이용해 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도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연료로 활용해 생산한 시멘트가 제조된 이후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판매·유통되고 최종적으로 어떤 건축물에 사용되는지까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현재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해서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성분, 사용량 등에 대한 공개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시멘트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이후에는 일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 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단계에 국한된 정보공개를 넘어 판매·유통과 최종 사용 단계까지 정보공개 체계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품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가 생산부터 유통, 최종 건축물 사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비자가 자신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에 사용된 시멘트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논의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도 최근 폐기물 관리와 정보관리 체계 정비에 나서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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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