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계곡 숙박업소·리조트 허술한 방역, 거리두기 방침 소용 없다?

- 숙박업소 이용객 마스크 미착용에 5인이상 모여 술자리·대화
- 5인이상 집합금지 무시한채 이득만 챙기려는 다수 업소...지자체 대책마련 시급

▲ 지난달 30일 제천지역 계곡인근 폔션 평상에 5인이 모여 술자리를 갖고 있다.(사진 독자제공)


JD News 유소진 기자 = 전국이 폭염특보인 가운데 휴가철을 맞은 피서객들이 가족·지인 등 다수가 모여 휴가를 즐기고 있으나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한체 운영중인 지역 A대형 리조트와 계곡인근 숙박·펜션업소들이 곳곳에 목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제천시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으로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4인까지만 허용) 초과 금지(직계가족 제외)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전 객실의 3/4 운영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계곡인근 숙박·펜션업소들은 5-6명의 인원을 수용해 평상대여까지 해주며 5인이상이 앉아도 제지없이 운영중인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일부 이용객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를 하는가 하며 지인들이 방문해 제한 인원을 초과해 합석하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A대형 리조트는 휴가철을 맞아 주말 이용객이 크게 붐비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달 30일 제천 A대형 리조트의  5인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하고 셔틀차량을 대기하며 줄을 서고 있다.(사진 독자제공)

현재 제천시의 방역수칙으로 위반사례 적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제천시민 C씨는 "휴가철인데다 폭염으로 계곡근처 사람들이 많다"며 "대부분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평상을 대여해 많게는 7명이 앉아있는것도 목격했다"라고 말했다.

주말동안 A대형 리조트를 이용한 시민 B씨는 "리조트에서 운행하는 셔틀차량에 가족·지인으로 보이는 이용객이 5~7명 모여 있었다"며 "객실 이용을 제한하는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 처럼 제천지역 계곡인근 숙박·펜션업소와 대형 리조트까지 허술한 방역과 더불어 5인이상 집합금지를 무시한채 이득만 챙기려는 다수의 업소들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불시 점검 등 단속에 대한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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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