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교육 의무화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2025년 2월부터 온라인 교육 시행

충주시청전경


충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10월 25일부터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었으며, 위원회 구성원은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동체 내에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해당 구성원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지거나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인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층간소음 예방과 조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2025년 2월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14,000원이다. 연간 4시간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며, 진도율이 90% 이상이어야 수료가 인정된다. 교육 내용은 층간소음의 개요와 관리 방안,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운영 실무, 분쟁 조정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이수증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위원회 구성원들은 층간소음 예방 및 조정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

교육 신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es.khma.org )을 통해 이루어진다. 신청 절차는 회원가입 후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선택하고 교육비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후 2일 내에 입금이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며, 교육기간 내에는 미수료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교육이 종료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충주시는 아직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는 신속히 위원회를 조직하고, 모든 구성원이 필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주민 간 원활한 소통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충주시는 이번 교육과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 내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관련 문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콜센터(☎ 1577-0337, 교육 3번)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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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