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에서 27톤 덤프트럭과 탱크로리 충돌 사고 발생

경찰, 전방 주시 태만이 사고 원인 판단

충돌한 덤프트럭


11일 오전 4시 59분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도로에서 A씨(30대)가 운전하던 27톤 덤프트럭이 갓길에 세워져 있던 탱크로리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정제유 3,200리터가 유출되었고, 곧바로 화재가 발생해 두 차량과 인근 야산으로 불길이 번졌다. 소방당국은 약 2시간 10여 분간의 진화 작업 끝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번 사고로 약 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덤프트럭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발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탱크로리 운전자 B씨(40대)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크레인이 탱크로리 차량을 들어 올리며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해당 도로는 한동안 교통이 통제되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수습과 함께 유출된 정제유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진행 중이다.

11일 오전 4시 59분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도로에서 A씨(30대)가 운전하던 27톤 덤프트럭이 갓길에 세워져 있던 탱크로리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정제유 3,200리터가 유출되었고, 곧바로 화재가 발생해 두 차량과 인근 야산으로 불길이 번졌다.




소방당국은 약 2시간 10여 분간의 진화 작업 끝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번 사고로 약 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덤프트럭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발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탱크로리 운전자 B씨(40대)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크레인이 탱크로리 차량을 들어 올리며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해당 도로는 한동안 교통이 통제되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수습과 함께 유출된 정제유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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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