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고발 사건 11월12일 불송치 결정

-내부에서 구두로 사업 계획 언급되는 단계
- 구체적 계획서 작성되지 않았으나 2024년 8월 22일 해당 사업 업무보고 사실 진술

제천경찰서 전경


충북 제천시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고발 사건이 11월 12일 불송치(각하) 결정됐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제천시장과 제천시청 교통과 소속 공무원이다.


제천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이 제천시민주차타워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를 신청했으나, "제천시가 해당 시설 설치를 계획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피의자들이 사업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 결과 공문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발인은 피의자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업 계획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천경찰서에서 사건 조사 결과, 제천시 업무 담당 주무관은 당시 부서 내부에서 구두로 사업 계획이 언급되는 단계였으며, 구체적인 계획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2024년 8월 22일에 해당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진술했다.


이와 관련한 제출 자료 역시 이러한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범죄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고,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불송치(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공무원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법적 기준과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 제천시가 해당 사업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사건 관련 추가 문의는 제천시청 교통과 또는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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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