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주민 대표 등 100여 명 참석… 법적 대응과 갈등 관리 방안 공유
이번 교육은 주민들이 층간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약 100여 명의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주민 대표,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 그리고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교육에는 법무법인 은율 소속 장혁순 변호사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 김태섭 회장이 강사로 나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장혁순 변호사는 건설 분쟁 및 주택 하자 소송 전문가로서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한 법적 분쟁 예방과 해결 방안을 설명하며,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사례와 법적 조언을 제공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김태섭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로서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과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택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층간소음 예방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주민들 간의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참석자들이 층간소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오후 1시부터 3시반까지 진행되었으며, 층간소음의 정의와 기준, 관련 법령 및 대응 방안, ‘관리규약준칙’과 갈등 관리 절차,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주택관리사가 직접 주민들에게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유했다.
주관 부서인 제천시 건축문화과 주택관리복지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체득하여 보다 평화롭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천시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에 참석한 모 아파트 대표 신동윤씨는 제천시가 이런 교육을 진행해서 좋지만, 공동주택 거주자 대상으로 확대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은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의 성공적인 진행을 계기로 추가 교육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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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