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외·고속버스 벽지노선 지원 확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 강화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외·고속버스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장거리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벽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유지가 필요한 노선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시외버스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속버스 노선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점, 종점 또는 중간 정차지 중 하나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노선에 대해 지원이 허용된다. 그동안 수익성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벽지노선들도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보조금을 통해 유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벽지 주민들이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주요 문화·필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선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며 “기존의 생활편의시설 관련 노선에 한정된 지원을 넘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한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지자체 예산의 최대 10%로 제한되었으나, 개정된 지침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폐지되어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시내·시외·농어촌 버스에 대한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부산·울산·경남 권역, 광주·전남 권역 등 인접 광역지자체 간의 교통 연결이 더욱 밀접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시·도 간 운행하는 노선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2020년에 도입되어 국비 30%, 지방비 70%의 비율로 운영되며,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2024년에는 국비 375억 원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단일 광역지자체 내의 단거리 버스 노선만 지원할 수 있어 장거리 이동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운영 적자로 인해 노선 폐지 우려가 있는 교통 사각지대를 막고,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벽지 주민들은 장거리 이동이 한층 수월해지고, 지역 간 교통 연결성이 강화되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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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