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민관합동추진단 발족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갈수있도록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3일 단양군은 자원순화시설세 법제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추진단발대식을 개최헸다.


단양군은  3일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추진단발대식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법제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관합동추진단은 총 32명으로, 단양군 공무원 및 단양군의회 의원과 지역 내 22개 주요 민간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됐다.


민간추진단장으로 단양군협의회 이완영 회장이 선출됐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정성진박사( 강원대학교병원)의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추진단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는 국가 발전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감내해 왔고, 최근에는 시멘트 소성로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 반입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자와 이를 제도적으로 허가한 국가는 지역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원순환시설세는 현행법상 자원순환시설로 분류되는 시멘트 소성로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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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