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장마철, 하절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에 따른 환경오염 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8월말까지 특별감시 및 단속을 통해 장마철과 하절기 집중 강우 시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의 유입 사전 차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점 감시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협조문 발송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하고 장마철에는 환경 민원 대기조를 운영하는 한편,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또한 장마철이 끝난 후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환경관리 취약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기술 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해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었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환경오염행위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8월말까지 특별감시 및 단속을 통해 장마철과 하절기 집중 강우 시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의 유입 사전 차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점 감시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협조문 발송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하고 장마철에는 환경 민원 대기조를 운영하는 한편,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또한 장마철이 끝난 후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환경관리 취약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기술 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해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었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환경오염행위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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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