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사업 대상 확대
- 보조금 상향 통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도모

▲ 제천시청 전경


충북 제천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건축물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보조사업의 포괄적 범위 확대와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130%까지 보조금액을 상향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던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관리주체가 없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유지관리가 취약한 1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까지 확대하게 된다.

또한, 지난 2007년 7월 6일 이후 변경되지 않은 단지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상한액을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인상하고, 지원 대상사업의 범위도 확대해 열악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조례 및 규칙 개정시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단지는 1,000만 원,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단지는 1,500만 원,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5,000만 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7,000만 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9,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천시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경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 후 통과되면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제천시 인구의 과반이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가 개정되면 노후한 시설로 어려움을 겪는 단지를 지원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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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