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국적 가진 독립유공자 후손들, 보훈처 심사 및 확인 통해 인정될 시 귀화 가능
- 김 의원 "외국인 아닌 대한민국 후손이라는 것 새길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
- 엄씨 "저와 같은 독립유공자 후손 많아...꼭 법안이 통과되길"염원
지난해 12월 9일 무소속 비례대표 김홍걸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해외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귀화할 경우 조상의 성과 본을 승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상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출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대부분 해외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해외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보훈처의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인정될 시 '국적법'제7조에 따라 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귀화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조상이 사용했던 성과 본을 승계할 수 없으며, 현행 가족관계법에 따라 외국인이 귀화해 성과 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 사용해야 한다.
김홍걸 의원은 "독립유공자가 독립운동에 헌신하기 위해 외국에 나간 것은, 생계 등의 이유로 자발적 이민을 택한 것과는 차원이 달라 국적이나 성·본 등을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라며,
이어 "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원하면 조상의 성과 본을 승계하도록 하여 당사자가 갑자기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후손이라는 것을 새길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외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보훈처의 심사로 신원을 엄정히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독립유공자의 성과 본 역시 명확히 확인된다.
이에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일반외국인의 귀화와 똑같이 다뤄져 성과 본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실예로 애국지사 엄익근 선생의 후손임을 인정받아 지난 2006년 11월 특별귀화한 엄창휘씨는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했다.
그러나 귀화 후 뒤늦게 제적등본을 확인한 엄씨는 제적등본 어디에도 부모, 본, 호적 등 영월 엄씨 집안사람이라는 내용이 일절 기재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엄씨는 보훈처로부터 독립운동가 후손임을 인정 받았으나 대한민국 법률상 엄창휘씨는 엄익근 선생의 후손임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엄씨는 조상이 없는, 소위 성씨를 창안해야 하는 시조가 됐다.
2007년 12월 호적법이 폐기된 후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특별귀화 과정에서 본과 성씨를 획득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제96조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에서만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주소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 해당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본을 신고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독립유공자 엄익근 선생은 한국청년전지공작대, 광복군 2지대 군의관으로 활동했으며, 엄익근 선생의 손자로 중국에서 태어난 엄창휘씨는 당시(2006년) 어려운 입증과정을 거쳐 귀화했다.
이러한 사례들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과 15여명의 의원들은 해외 유공자 후손들의 성과 본을 되찾아 주기 위한 가족관계법을 공동발의 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특별귀화에 따른 국적취득 시 직계존속인 국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에 엄씨는 NATV 국회방송 인터뷰를 통해 "귀화 후 뒤늦게 제적등본을 확인해 보니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연관된 서류가 없었다"라며,
이어 "지난해 김홍걸 의원의 법안 발의 소식을 듣고 고마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저와 같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많은데 더 외로움을 받지 않도록 꼭 법안 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엄 의원은 “관련법등을 검토해 독립지사 후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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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