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킹즈락CC, 조·중식을 패키지에 '끼워팔기'로 비난 일어...

- 상인들 "지역상생 협약 외면하고 패키지에 조·중식 끼워팔아 이용객들 지역업소 이용 제한 줘"
- 골프장 "운영이 어려워 이용료에 식사 포함해 판매, 위탁업체에 지역농산물 사용토록 권유 할 계획"

▲ 킹즈락CC 클럽하우스 전경


JD News 유소진 기자 = 충북 제천시 킹즈락골프장이 지역 이용료 할인문제로 논란이 일자 시와 골프장에서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을 약속 했지만, 지역 음식업계에선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킹즈락골프장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골프 예약 시 그린피 패키지에 조식이나 중식을 포함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클럽하우스 내 식당도 대형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측이 골프장 이용료에 포함하는 조식이나 중식은 1만 5000원에서 2만원선이며, 현재 예약 중인 10월 6일 킹즈락골프장 이용료는 조식 포함의 경우 17만원 정도에 중식을 포함한 이용료는 19만원이다.


▲ 킹즈락CC 자사 홈페이지 예약 시 그린피 패키지에 조식과 중식이 포함되어 있다.(자사 홈페이지 캡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르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거래강제(끼워팔기) 행위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현재 제천지역 일반음식점업계는 제천 거주자는 물론 외지에서 오는 골프장 이용객들이 지역업소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킹즈락은 올해 초 지역할인을 요구하는 골프동호인들의 조건을 들어주지 않아 골프협회에서 시위를 이어가다 최근 제천시의 중재로 상생협약을 맺어 타협했다.

그러나 지역사회 상생협약이 의미없게도 골프장 이용료에 조식·중식을 포함시켜 이용객들이 지역 내 음식점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일반음식점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킹즈락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장 운영이 어려워 이용료에 식사를 포함해 판매하고 있다"며 "식당을 운영하는 위탁업체에 되도록 지역농산물을 사용토록 권유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일반음식점업계 상인들은 "골프장에서 조·중식을 패키지에 끼워팔기를 하여 주변 상권은 물론 인근 하소동 상인들도 힘들어 하고 있다"며 "이럴거면 지역 상생협약은 왜 한건지 이해가 안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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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