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27일부터 지급… 최대 60만 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1만1000여 명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대상 2차 지급

▲"제천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포스터. 
 

제천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4월 27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총 1만1231명으로, 지급 기준일인 3월 30일 제천시에 거주 중인 시민이 해당된다.


제천시가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에 포함돼 추가 지원이 반영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초기 혼잡 완화를 위해 첫 주(4월 27~30일)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27일(월)은 1·6, 28일(화)은 2·7, 29일(수)은 3·8, 30일(목)은 4·9·5·0 끝자리 생년월일 소지자가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지역사랑상품권(제천화폐 ‘모아’)은 전용 앱 ‘chak’으로 접수하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진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 불편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지원금은 제천시 내 사용에 한정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 카드형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 누락 없도록 안내에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 하위 70% 대상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5월 18일부터 별도 진행되며, 1차 미신청자는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누리집 또는 전담 콜센터(043-641-5311~4)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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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